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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 교실과 복도·특별실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의견 수렴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운다. 교육부가 2014년 만든 ‘CCTV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도 외부 출입로와 사각지대 등만 설치토록 규정할 뿐 법적 구속력도 없다.
학교 현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모니터링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 의견도 엇갈린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B초등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C교사는 “초등학교는 생활지도가 더 밀착된 만큼 모든 활동을 녹화하면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아동학대·학폭 관련 CCTV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할 수 있다”고 했다.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D교사는 “음악·미술 등 교과교사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달리 특별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거나 휴식하는데 특별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불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하늘양의 비극은 안타깝지만 교실 안, 특별실까지 CCTV를 확대 설치할 경우 교원들의 사생활·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CCTV를 확대 설치한다면 교사들이 작동 중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곳도 이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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