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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염색’ 모다모다 샴푸 구사일생…총리실 규개위 “식약처, 재검토하라”

조용석 기자I 2022.03.28 18:14:34

총리실 규개위, 25일 식약처에 ‘개선권고’ 결정
“식약처, 모다모다에 THB 재검증할 기회 제공해야”
2년6개월 기한…이보다 빨리 재검증 마무리 전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머리를 감으면 자연염색이 되는 기능으로 인기를 모았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핵심성분이 사용금지됐던 ‘모다모다’의 샴푸가 가까스로 재검증 기회를 잡았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사진=모다모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핵심성분인 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처 고시에 대해 업체와 재검증하라는 취지의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 산하의 규개위는 전 부처에서 만드는 새 규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규개위 측은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모다모다 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 관계자는 “현재 샴푸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인 2년 6개월 내에 식약처와 업체가 함께 재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며 “2년 6개월까지는 시간을 끌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과일이 공기와 접촉하면 갈변하는 원리를 이용해 KAIST가 개발한 기술이다. 독한 염색약을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 출시된 이후 150만병을 이상을 판매하며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 핵심원료인 1,2,4-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SS) 보고서를 근거로 THB성분이 잠재적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모다모다 제품은 행정예고 시행 이후 6개월까지만 제조가 가능하고, 제조된 제품은 2년까지만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개정안 근거가 된 SCCS는 핵심염모제(PPD) 성분과 이를 서로 이어주는 커플러(THB)가 같이 함유된 경우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이다”이라고 반발하며 재검증 기회를 요구한 바 있다. 모다모다와 KAIST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공정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대로 평가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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