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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전 처장, 새 변호사 선임…정식 재판 재개될 듯

송승현 기자I 2019.02.11 15:49:07

11일 1심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 제출
용산고·서울대 후배 이병세(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첫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항의 전원 사임 후 공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지난달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항의 차원에서 전원 사임해 예정된 재판은 취소됐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의 직속 후배다. 16년간 판사 생활을 마친 뒤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 현재 법무법인 탑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론 사건’인 까닭에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지지를 얻기 위해 판결 관련 정치인을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71·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임 전 차장도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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