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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오픈마켓 통한 부정수입 47건 적발…국내대리인 정보 '미흡'

김형욱 기자I 2022.04.05 18:01:13

관세청,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 실태조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 새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47건을 적발했다. 오픈마켓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등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은 최근 1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을 총 47건 적발했다. 이 중 19건은 고가 향신료나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해 판매한 부정수입이었다. 중국산 마스크나 등산용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위반 사례가 5건, 위조 명품 의류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도 23건 있었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도 대체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근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해외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 면에선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국내 8개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근절을 위한 22개 항목을 서면조사한 결과 8곳 중 7곳이 ‘해외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 항목 질문에선 ‘미흡’(5등급 중 4등급)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가 오픈마켓만 봐서는 해외판매자로부터 산 제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불만 제기나 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중 한 곳은 사업자가 환불 등 소비자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8곳 중 6곳은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 기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4곳은 판매자에게 소비자를 위한 당국의 수입물품 통관·안전인증 정보를 연동하는 검색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2곳은 아예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국적이나 사업자 여부, 간이(일반) 과세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다만 조사 대상 8곳 모두 평균적으론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노력이 ‘우수’(5등급 중 2등급) 수준이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대체로 수입물품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면실태 조사는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픈마켓별 세부 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 정보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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