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대 제자 성추행…검찰,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에 항소

김민정 기자I 2023.04.11 18:47: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며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10대 여성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빙상경기장 지하 라커룸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청소년 대표로 뽑힐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쇼트트랙 선수 10여 명이 소속된 팀을 이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한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이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코치로서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고 범행 대상, 피해자 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볼 수 있다”며 “이씨는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