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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뉴스] 퇴근길 폭설… 배달업체, 다시금 셧다운

정시내 기자I 2021.01.12 17:00:0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다시 찾아온 폭설에… 배달업체, 다시금 셧다운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갑작스런 폭설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한 상인이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다.
오늘 저녁도 배달 음식을 시켜먹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후 3시쯤 시작된 갑작스러운 폭설로 ‘배달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배달 앱은 배달 지연 공지를 냈으며, 배달대행업체 또한 배달 콜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서해상의 눈 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후 3시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이 점차 확대돼 퇴근 시간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1~3cm의 눈이 올 예상이나 퇴근길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공판…살인죄 적용 여부 관심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입양 이후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재판이 내일(13일) 처음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오는 13일 오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장씨와 안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는 이날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법의학 전문가 등 3명에게 의뢰한 이번 사건 재감정 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거리두기 유지 vs 완화, 토요일 발표…헬스장 등 영업재개, 단계적 추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연장할지 또는 완화할지 여부에 대해 토요일인 1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영업금지 업종과 관련된 협회들과 또 관련 부처들과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금요일에 발표를 했으나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토요일께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이나 완화와는 상관없이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지난 6주간 집합금지 제재를 받아온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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