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제조·유통·판매·납세 분야 등에 걸쳐 총 18가지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주와 맥주 라벨에 붙어 있던 대형매장 용도 표시 폐지다. 기존엔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음식점용을 구분해 라벨에 표시했다. 내용물은 동일하지만, 유통처에 따라 별도의 라벨을 제작해야 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 없이 모두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그간 주류업계에서 용도 구분은 골칫거리였다. 예를 들어 가정용 재고가 모자라고, 대형마트용 재고가 넘치는 상황에서도 라벨이 달라 가정용을 새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구분이 사라지면서 생산·물류·재고관리 차원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라벨 종류가 줄어들어 제작단가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수제맥주 업계에 효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 부문에선 주류 첨가재료가 확대됐다. 현행법에선 맥주의 첨가재료로 질소 가스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질소를 첨가할 수 있게 됐다.
질소를 사용한 대표적인 맥주로는 영국의 흑맥주 ‘기네스’가 있다. 질소를 사용하면 맥주 거품 입자가 더 작아져 탄산맥주보다 더 부드러운 맛을 구현할 수 있다. 대형 제조사는 물론 수제맥주업체들도 더 다양한 제품을 시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주류 위탁제조(OEM)가 전격 허용됐다. 이 역시 수제맥주 업계를 염두에 둔 규제 완화다. 시설에 투자하기 힘든 영세 양조장들이 타 제조장에서 주류를 위탁제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류 종량세 도입으로 소매시장에서 수제맥주 수요가 늘었지만, 캔 제품화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소매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있었다. OEM 허용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
유통 분야에선 일반 택배 차량을 주류 운반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으로만 주류를 유통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발생하면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제조사들은 상관없지만, 소형 양조장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불명확했던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엔 ‘부수적’으로만 표기돼 있던 주류 배달 기준이 음식 가격 미만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전통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등 전통주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수제맥주나 전통주 업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류가 규제 산업임에도 정부가 큰 결단을 내렸다. 업계 전반적으로 환영할만한 내용이 많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