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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뒤 이날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노사교섭 방식으로 진행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간설정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지급능력 등 경제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등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초안대로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