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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맡겼더니 6세 여조카 숨져…외삼촌 부부 구속

이종일 기자I 2021.03.03 15:22:10

코로나에 조카 돌본다했는데 학대사망 정황
경찰,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 수사
"외삼촌 부부 진술 엇갈리고 서로 떠넘겨"
부검의·법의학자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섯살짜리 여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외삼촌 부부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와 아내 B씨(3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 집에서 조카 C양(6)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C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긴급체포 했지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석방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C양은 숨졌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에서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조카 C양의 사망 경위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 서로에게 진술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C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외력에 의한 두부(머리) 손상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법의학자도 외력에 의한 신체 손상으로 사망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폭력으로 C양의 신체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C양은 지난해 4월까지 제주도에서 어머니 D씨, 외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외삼촌인 A씨의 인천 집에 맡겨졌다.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 D씨는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며 코로나19 때문에 딸 C양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오빠인 A씨에게 돌봄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부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 부부의 폭력으로 C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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