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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임대차·파산 등 생계형 분쟁, 별도 처리 절차 필요"

성세희 기자I 2016.03.25 16:47:37

대법원, 25일 오후 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수석부장판사, 생계형 분쟁에 차별화된 처리절차 필요성 공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1심 재판으로 분쟁 끝내도록 해달라"

전국 수석부장판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민 생계형 분쟁을 처리할 차별화된 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를 모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생계형 분쟁 처리절차 도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대법원은 서민 생계와 직접 연결된 독촉 절차나 임대차 분쟁, 개인파산 등을 처리할 맞춤형 절차를 각 법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운용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집중처리부는 독촉 절차와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온 대여금, 임금 체납,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 소송 등을 다룬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 특별처리절차의 운용방식과 장·단점도 논의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는 특별 절차로 법원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효율적으로 개인파산과 회생절차를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는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최대한 1심 판결을 존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1심과 항소심 형량 편차가 커지면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 처장은 “1심 재판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실무를 개선해달라”며 “우리가 충실하게 재판을 수행했다는 노력을 국민에게 꾸준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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