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석 요청한 양승태·MB…재판부 금주내 인용여부 판가름

송승현 기자I 2019.02.25 16:11:20

梁 `피고인 방어권` 주장, MB 수감생활 건강악화 이유
법조계, 梁 인용 가능성 낮아…"재판전 보석 허용 없어"
MB에 대해선 전망 엇갈려…인용 여부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보석(保釋)을 청구하면서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 전 원장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측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26일 오후 양 전 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양 전 원장은 구속된 뒤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보석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측은 “확인된 병명만 9개고 ‘돌연사’ 위험성도 있다”며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의견서를 제출, 보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15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르면 보석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어권을 제약한다거나(양 전 원장) 건강 상태가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다(이 전 대통령)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 전 원장의 경우 보석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기록을 검토해 볼 수 없다고 해서 피고인 방어권이 제약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변호인과 접견 제도가 있는 데도 피고인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양 전 원장 관련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에게는 부담이라 불구속 재판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장심사 단계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보석이 인용될 경우 구속 결정이 애초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재판 전 보석 허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망이 엇갈렸다.

한 변호사는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질병들은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흔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과 항소심 재판부의 변경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에 따라 보석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항소심인 데다 구속기간 만료(4월 9일) 전까지 선고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다”면서 “재판부가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한 것은 증인 신청을 비롯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 허가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