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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기 법 개정, 국회서 할까?…단통법 비판 의원들 눈길

김현아 기자I 2016.06.29 21:47: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9일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3주간 여론을 들끓게 했던 지원금 상한규제 폐지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어차피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만 진행되고 일몰되는 만큼,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논란만 일으키면서 실제 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를 맡는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행 단통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관심이다.

단통법은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도 어려웠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숱한 논란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단통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몇몇 의원은 ‘통신요금 원가 공개’나 이를 통한 ‘요금인하’에 관심을 보여 내년 대선을 전후로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쪽 좌로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김정재 의원, 이은권 의원(이하 새누리), 고용진 의원(더민주당),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출신인 김정재 의원(새누리)은 “단통법의 최종 성과는 통신료 인하가 아닌가”라면서 “하지만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도 결국 이통3사 영업이익으로 돌아갔다. 결국 단통법은 시장 안정만 강요한 정부 개입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이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데이터 사용량이 47% 정도 늘었지만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통구조개선이나 (알뜰폰을 통한) 경쟁활성화에도 단통법이 기여했다”고 답하자, “기술발전이 되면 당연히 그리되는데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비가 절감돼야 한다. 상한규제 폐지 이야기가 나오자 이통사 주가가 하락한 것은 현재 시스템이 이통사에 좋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인 이은권 의원(새누리)도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런 걸 규제하는 나라가 있는가”라면서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면 통신사들이 어떻게 흑자가 나는가. 해외에선 갤럭시S7을 살 때 하나 더 주거나 기어나 48인치 TV를 주기도 한다. 단통법 규제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국민의당)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통신비 원가 공개소송을 언급하며 “행정부처에서 일반 국민에 대해 정보 공개가 미흡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자료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금제별 평균 요금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통신사 영업비밀이어서 어렵다고 했다”면서 “통신비를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 인가한다면 원가나 그런 여러 자료의 현황을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그는 “방통위가 너무 지나치게 통신사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불응하는 자세로 대국회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고용진 의원(더민주당)은 “단통법이 (공시제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 효과, 중저가폰 활성화의 효과는 있지만 제대로 소비자 혜택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단통법이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다. 지원금 상한규제는 사실은 제조사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정부 일각에서 추진되던 현행 25~35만 원 사이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려다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 명확한 정부 당국의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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