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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달 초 도내 타운하우스 5곳을 돌며 총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와 귀금속, 명품 가방,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경남 양산시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의 23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제주 산간 지역을 가로지르는 산록도로에 있는 한 공터에서 산소절단기로 훔친 금고를 해체하다 밀렵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관계자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야생 동물 불법 포획 행위를 의심한 밀렵감시단원이 “뭐 하나”라고 묻자 A씨는 금고를 버린 채 그대로 차를 타고 약 2km를 달아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지난 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밀렵감시단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