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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가 사실적·법률적 기초를 결여했고 WTO 규칙을 어긴 것으로,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이자 ‘반보조금’의 이름을 빌린 무역보호주의라고 본다”며 “EU가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시정, 글로벌 전기차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대국(큰 구도)을 함께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EC)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향후 5년이며, 지난달 30일 0시부터 정식 발효됐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 관세율(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더해진다.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17.8~45.3%에 달하는 셈이다.
앞서 중국은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양 측은 이후 8차례 협상을 이어갔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