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 감찰팀은 본부 관할 내 한 소방서 소속이면서 남편과 미취학 딸이 있는 직원 A씨와 본부 소속 미혼 남성 직원 B씨가 지난해 10월께부터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올해 7월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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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팀은 이날 A씨가 자신의 딸을 동반해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둘은 임용 동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6년간 A씨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씨 남편 C씨의 민원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올해 1월 A씨가 여행을 간 사이 집에서 딸과 머물던 중 B씨가 A씨에게 애정표현을 담아 보낸 쪽지를 발견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A씨와 B씨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A씨에 대한 이혼소송과 B씨를 상대로 한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여건에 달하는 C씨의 제보사항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