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대가족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59kWh(누진 5단계)로 월평균 전기요금이 9만7150원(저압 기준, 할인 후)에 달했다.
일반 도시가구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23kWh(누진 3단계)로 월 전기요금은 2만7930원이었다. 대가족은 일반 도시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이 2배 많았지만 요금은 3.5배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용량보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11.7배 누진율(최고-최저 요금)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철(6~8월)에도 5인 이상 대가족 23만2000 가구는 모두 누진 4~6단계를 적용 받았다. 6단계를 적용 받은 가구도 5만5000 가구에 달했다. 이 결과 이들 가구는 6~8월에 전기료 총 130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대가족에 대한 요금할인은 미미했다. 한전 약관에 따라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감액은 월 1만2000원 한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가족이 많은 게 죄인가. 대가족에 징벌적인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요금 정책”이라며 “누진제 개편 시 약관을 고쳐 요금 할인 한도를 삭제하고 할인 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대가족) 지원 폭을 늘리는데 동의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소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의 명목으로 전기요금의 3.7%만큼 징수된다. 꾸준히 징수액이 늘어 지난해 말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조3980억원에 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오는 6일 누진제 위법성 관련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재판 결과, 야당 개편안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달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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