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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빗썸 상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유경 기자I 2023.04.11 18:15:57

재판부, 12일 오후 5시 심문 진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5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페이코인 거래지원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페이프로토콜은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닥사는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급격한 사업 변동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동으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페이코인 측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에서 자체발행 코인 PCI 결제 대신 비트코인 결제로 사업을 변경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지갑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결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페이코인은 업비트(BTC마켓), 빗썸(원화마켓), 코인원(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업비트, 빗썸에선 오는 14일 오후 3시부로, 코인원에선 같은날 오후 4시부로 거래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시간이 부족해서 원화 거래소 중 가장 큰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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