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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위원장 "석탄발전 유지여부 등 다각도 검토"(종합)

김경은 기자I 2021.07.01 17:06:08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현안브리핑
10월 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발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함께 발표
대국민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태양광 등 신재생 부지 확보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폐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석탄발전 폐지 등을 가장 주요 쟁점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1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산업, 수송 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발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달 중 2050 시나리오안을 검토한 뒤 위원회안을 마련, 이후 8월 산업·노동·청년·시민사회·지자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대국민토론회와 일반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후 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의 2050 시나리오로 언급된 내용들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위원회에 제공한 자료로써 위원회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이라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탄소포집기술(CCUS), 전환 등 총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술작업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재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제기했다.

다음은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브리핑 질의응답 전문

△기술작업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탈석탄 시기 등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시민제안을 상당수 반영 못했다.

-기술작업반 시나리오 초안은 목표년도인 2050년 중심 미래상 다뤄 국가기후환경회의 시민제안처럼 구체적 전환시기를 부문별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로드맵을 그린게 아니였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면밀한 논의 통해 안을 도출할 것이다. 정부안과 기술작업반안, 위원회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성격이 달라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특정 시기에 대해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는 내용도 담길 가능성은 있다.

△위원회 지속성 담보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역할 책임 강화 위한 필요한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기본법(가칭) 등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중립위는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50 시나리오 수립이나 2030 국가감축목표 수립 등 중요 사항을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우선 대통령령으로 출범했던 것이다. 국회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탄소중립위가 법적 근거기구로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면서 지속성과 책임성 가지고 활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으로 태양광 설치 제한하는 입지 규제를 지자체의 절반이 도입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부지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화석 원자력과 달리 에너지 밀도가 낮다. 토지가 많이 필요한 문제 있다. 그러나 입지 규제 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도 개선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활용가능한 농지, 유휴지, 국공유지, 건물, 해상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되려면 법제도 개선,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기반이 필요하다. 현 제도 한계안에서 미래모습 보여주는건 불충분하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제도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익공유를 넘어서 탄소중립 가치의 공유 및 공감대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주민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토대가 될 때 입지 완화가 가능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형 사업 논의는 언제 윤곽이 나오나.

-산통부에서 주민참여 확대안 마련 위해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시작해 8월말 끝나는 것으로 추진 중인 걸로 안다. 결과에 따라 4분기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작업반안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안이다. 석탄발전소 존치에 대한 중립위 입장은 무엇인가.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안 중에는 석탄발전소 존치안이 있는데, 이 것은 위원회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굉장히 중요 쟁점으로 내부에서 토론이 되고 있고 전문위 구성해 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재 건설되는 것이 민자사업이다. 민자사업 인허가가 이미 났다. 그 부분에 대해 석탄화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 제도적 노력 필요할지 따져봐야될 부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 가능성이 고려해서 나온 방안들인데, 기술개발이 불가할 경우 대체 방법은

-시나리오상에 포함된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지만 가능하다고 검토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술개발 과정에서 불확실성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대체할 미래 도전 기술 발굴 필요성 있다.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할 계획이다.

△대선 시작됨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통과 또 미뤄졌다. 녹색성장 개념 활용에 대해 국회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해 위원장 입장은.

-녹색성장 개념 활용할 지 여부는 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은 없음. 법률 제정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 개념을 사용할지 충분히 협의해 주길 바람. 성장을 포기할 정부는 이 세상이 없지 않을까.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이고 그린딜을 적극 추진하는 EU에서 조차 그린딜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발표했다. 성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시민사회와 국민의 요구와 연결될 것이다. 만일 성장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요구된다면 녹색성장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잘 협의해 주길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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