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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대한상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망 웨비나’ 개최

박순엽 기자I 2021.07.20 18:00:00

“업계·정부, 입법 과정·후속 조치 면밀히 관찰해야”
“온실가스 감축 투자↑…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EU는 이르면 2026년부터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일부 수입품에 이 같은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명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 환경관은 이날 웨비나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앞으로 EU 내 입법 과정과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과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 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국내와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ETS와도 연계되면서 탄소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출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TS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지만, 앞으로 EU의 ETS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무상할당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정부·관계기관과 협력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웨비나는 23일부터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과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가 20일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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