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콘서트 금지…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8일 “수도권에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면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단계 방역조치에서 유보됐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오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전시회나 박람회, 콘서트는 물론 결혼식이나 동창회, 야유회, 돌잔치, 계모임까지도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나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등),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의 성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로 하고 운영한다”면서 “그 외 모든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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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교회는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집합금지에 가까운 조치”라면서 “비대면 예배를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예배는 우선 교회에만 적용된다. 성당이나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가 가능하다.
◇결혼식 등 사적모임 금지…“국민 협조 당부”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사적 모임이다. 특히 이미 오래 전부터 예약을 진행하고 당장 이번주 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의 경우 결혼식 취소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상황이 엄중해 50인 이상 모임 자체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걸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해서는 국민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결혼식을 강행한다면 주최측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이나 치료비는 물론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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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방역총괄반장은 “시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조치하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없다”면서 “벌금 등 벌칙과 상관없이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동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아직’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3단계 조치 자체가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3단계 상향 기준은 현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더블링(숫자 두 배 증가)을 거쳐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위험시설은 물론 중위험시설까지도 운영이 중단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조치는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조치로 국민 생활에 큰 여파가 있다”면서 “일반 사람이 많이 접하고 있는 미용실, 상점 등 대부분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는 긴박한 조치인만큼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뒤 오는 30일 다시 한 번 위험도를 평가해 향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