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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어라”라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종착 버스터미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송되던 중 미리 갖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바닥에 불을 내려 했으나 함께 탄 경찰관이 진압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순찰차 수리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