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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부부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해"…檢에 숙제 건네(종합)

남궁민관 기자I 2020.06.18 17:14:16

입시비리·사모펀드 증거인멸 교사 등 석명 요구
김미경 靑 비서관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도
이어진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 증인신문선
"조범동 지시 해명자료 작성…정경심 확인 받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심리 중인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받고 있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 교사가 아닌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19차 공판을 열고 검찰과 정 교수 측에 이같은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것)을 주문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 보충을 요구한 뒤 “정 교수 또는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에게 해명자료 내용을 지시했고 이에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수정한 기재 내용을 주로 조 전 장관이 이를 검토하고 승인한 것이라면 정 교수 또는 조 전 장관이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에 관해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할 수 있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성립·처벌이 가능하다는 형법 제155조에 따른 것이다.

다른 석명 요구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한 내용의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의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조범동씨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부산 모 호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받은 인턴확인서와 관련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에게 확인서의 작성 주체 및 시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조 전 장관의 측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려우며, 이미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나갈 필요성이 없다”며 전날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증거를 은닉·은폐했다는 혐의와 관련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2월5일 열린 정 교수 3차 공판에서 김 비서관의 검찰 진술을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링크PE 관계자에 펀드 정관 운용 보고서 등 서류를 전달받았음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 비서관에게 코링크PE에서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문제로 못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는 조범동씨의 요구로 관련 해명자료를 작성했고 정 교수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당시 정 교수가 해명자료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해달라고 했다가 “준비단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본인의 집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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