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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전입’ 시인한 안철상 후보…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찬성’

조용석 기자I 2017.12.19 18:55:21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자녀 위장전입 모두 인정
안철상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국민께 죄송”
양심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견해…1심 충실화 강조
사형제는 제한…음주자 형벌감경 폐지는 “신중해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지명됐다.

그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안 후보자의 자녀 2명이 1993년, 1997년, 2001년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들어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제 자신에 실망했고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위장전입은 △병역기피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세금탈루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7대 고위공직자 배제기준’ 중 하나다. 다만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가 대상이라 안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자신이 고위직이라 딸이 유명 법무법인에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연구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제 의사와 달리 법무법인 세종에서 통지가 와 들어갔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에도 (병역법 위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체복무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사법개혁과 관련 안 후보자는 사실심(1·2심) 충실화 및 상고허가제 도입을 거론했다.

그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 유리하지만 오래 걸리면 약자에 고통이 된다”며 “재판은 한번 만에 끝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심 적체 해결 방안으로 상고허가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상고허가제란 현재처럼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건만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1981년 제정됐으나 재판받을 권리를 막는다는 여론에 밀려 1990년 폐지됐다.

안 후보자는 “상고허가제가 (상고심 적체해결을 위해) 이론적으로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상고법원 설치는 상고법원에 불복할 경우 4번 재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오판을 할 경우 회복할 수 없기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음주자 형벌감경 폐지’ 목소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 후보자는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30여 년간 각급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아온 ‘정통법관’으로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경험은 없다.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는 내일(20일) 안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과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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