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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이달 중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기소중지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가 중단되더라도 공소시효는 유지되며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지면 수사는 재개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김 전 회장의 출국 이후인 지난해 9월 그의 비서였던 30대 여성 A씨가 같은 해 2~7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과 증거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 요구를 했지만 김 전 회장이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전 회장은 현재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지난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