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는 글에서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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