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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한 명인 재학생 A씨는 지난달 같은 이유로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노조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결렬돼 지난 4월 초부터 5월말까지 연세대 학생회관 회관 앞에서 집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료 등 640만원 지급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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