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최저임금도 안되는 학교비정규직 기본급…구조화한 급식·돌봄대란

신중섭 기자I 2019.07.02 17:42:32

1년차 급식 월급 164만원…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적어
2016·2017년에도 처우개선 요구하며 총파업 강행
정규직 80% 수준인 임금·각종 수당 인상 요구
"예산상 이유로 노사 입장차 좁히기 어려워"
처우개선 요구로 인한 `급식대란` 불씨 여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일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급식 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연대회의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급식조리사를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일선 학교의 급식 운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급식대란을 가져온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6월에도 총파업으로 전국 1만2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1929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 당국은 예산상의 한계를 토로하며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1년차 급식조리사 방학까지 일해도 연봉 2400만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부 임기 내 정규직 임금의 80%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단체교섭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이번 파업을 초래했다. 지난 4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하다며 이를 80%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근무 1년 차 기준 학교급식실 비정규직은 방학까지 학교에 나와 일해도 연봉은 2400만원대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1년 차 9급 공무원 연봉 2803만원의 86.7% 수준이지만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 차이가 커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수당이 공무원의 40%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근무 21년 차에 이르면 학교 비정규직의 임금이 9급 공무원의 66.3%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기본급으로 따지면 1년 차 급식조리사의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월 기본급은 164만27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5150원보다 10만2440원이 낮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산입범위 확대로 복리후생비 일부(6만 7840원)를 포함시켜도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머지 금액은 교육당국의 보전금액(3만4601원)으로 채워야 최저임금에 달할 정도다. 연대회의는 “산입범위 확대로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면서 기대임금이 감소했다”며 “기본급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교육당국에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전국 1만2518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1929곳의 급식이 중단됐다. 앞서 2016년 4·6월에는 호봉제 도입과 정기상여금 신설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530여개 학교의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노사 간 입장차 크다”…급식대란 재발 불씨

교육당국은 이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임금 인상률인 1.8% 인상하고 이외 수당 또한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동결 여부를 추후 결정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인상률인 1.8%의 3배가 넘는 6.4%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예산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노사 간 입장차를 단숨에 좁히기 어려운 탓에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에서 비롯된 급식대란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재발할 공산이 크다. 더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이는 등 근로자 기대치를 한 순간에 맞추기 힘들다”며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학교 밖 비슷한 직종의 임금 인상률과도 비교해 인상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조가 원하는 부분과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사 간 간극을 좁혀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