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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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발생한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GMP 심사서류 조작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우선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심사 대상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출받았던 ‘제조국의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인정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추가로 ’제출자료가 제조소에서 작성됐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심사기관인 GMP 심사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8시간 이상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심사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한 심사 서류 조작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GMP 심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 GMP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