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SK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이용성 기자I 2022.01.05 16:48:47

서민민생대책위, 지난달 23일 최태원 고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고발건 배당…수사 착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인수해 사익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최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전날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최 회장의 부적절 행위는 SK가 추구해온 경영윤리에 반한다”며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엄격한 잣대로 일벌백계해 달라”며 경찰에 최 회장을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달 “기업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원부터 4월까지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하고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