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택배 일을 하는 30대 여성 A씨는 한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한 입주민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입주민의 푸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고, A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었다. 이 사고로 A씨 피부엔 푸들의 이빨 자국이 남았고 피부엔 멍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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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연락처를 받아둔 A씨는 업무를 마친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견주에게 연락해 치료비와 왕복 교통비 등으로 15만원을 청구하자 견주 딸 B씨가 “개한테 물렸다고 이용하는 식으로 협박하지 마라. 내가 치료비를 안내겠다는 게 아니다”란 취지로 폭언을 했다는 것.
A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서 B씨는 “병원에서 ‘이런 것으로 응급실 오나’ 하며 웃는다”며 “피가 한 방울 났나 옷이 찢어졌나. 그 정도 상처 갖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 없는 것”이라 말했다.
A씨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B씨는 “말을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돈을 원하는 것 아닌가, 돈 안 원하면 존댓말 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끝내 사과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견주 측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응급실 치료비 8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견주는 채널A에 “문자로 이미 사과했다. 딸(B씨)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