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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단 이탈 자가격리대상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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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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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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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양시)
시는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 24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주엽동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A씨는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병원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더욱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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