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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영국이 속했던 유럽연합(EU)과의 FTA 잠정 발효를 계기로 통상 부문의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는 이에 준하는 FTA 관계를 유지하고자 협상에 나서 2019년 이를 한-영 FTA를 타결하고 2021년 정식 발효했다.
다만, 현재의 한-영 FTA는 전통적인 상품·서비스의 시장 개방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반영한 개선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양측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집중했던 2000년대 1세대 FTA와 노동·환경 등 부문에서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한 2010년대 2세대 FTA를 넘어,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 등 현 통상환경 급변을 반영한 3세대 FTA 구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소재·부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 장벽을 제거해 양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한다.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도 꾀한다.
양측은 이와 별개로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EU 조달 부품·재료 활용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원산지 특례조항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U 조달 부품을 활용한 국산차 현지 수출 과정에서의 관세 부담 가중 시점을 늦추거나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제 역시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