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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1일 오후 6시 10분께 동대문구 이문동 인근에서 자신의 배낭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걸어다니며, 여성 2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라며 “포렌식 결과에 따라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