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父 이건희 회장 병문안부터(상보)

이재운 기자I 2018.02.05 16:52:46

구치소에서 개인 물품 챙겨 곧장 이동
이후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
6일 서초사옥 출근해 주요 경영현안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한정선 기자] 구속 수감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수감 생활을 뒤로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면회한다.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는 내일(6일)부터는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 부재 중 챙기지 못했던 주요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5일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뇌물공여로 인정된 액수가 1심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구속 수감 상태를 벗어난 것은 물론 그 동안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무죄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의 표정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공판 종료 후 이 부회장은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 호송버스를 타고 수감됐던 방을 찾아 짐을 싸서 나왔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년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에는 서울 한남동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6일에는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집무실에서 계열사 대표 등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우면서 그룹 주요 계열사 현안을 상세히 챙기지 못한 상태다. 또 과거 미래전략실 같은 별도 콘트롤타워 조직도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을 따로 보좌할 조직도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구치소에 일시 수감됐다 구속적부심 결과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곧장 서초사옥 집무실로 향해 업무에 임했었다. 당시에는 적부심 대기 형식이고 수감도 하루를 넘기지 않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휴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세기의 재판'

- 이정미 "최순실에 중형 준 사법부, 이재용에겐 또 면죄부 발급" - 박범계 “신동빈, 제대로 된 판결…이재용 선고, 대법 파기 가능성” - 박주민 "최순실 1심 판결...신동빈·이재용 무죄될 수도" 우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