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0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환영사에서 금융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3C(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경쟁적 협력·Coopetition,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특히 경쟁적 협력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하에 공정경쟁 및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도 직판업자나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의 서비스를 할 경우, 금소법의 적용을 받게 했다. 기존 금융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를 피해온 빅테크들도 금소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다만 금융업계는 여전히 빅테크가 사각지대를 이용해 규제 차익을 노리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악화 같은 혁신의 그늘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시장 참여자 모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금감원은) 그전에 예정된 절차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이해하며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이듬해에는 채용 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문제는 해소됐으나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윤 원장은 “최근 다시 그 얘기(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임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중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증권에) 이어서 하는데, 증권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면서도 “12월 중에는 시작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이 열렸고, 이날 오후 2차 제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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