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를 느꼈다.
이 냄새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두 차례 올린 뒤 같은 달 29일 시공사인 B건설사 A/S부서에 하자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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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드레스룸 천장등 위쪽 공간에서 찾은 검은색 비닐봉지 3개에서 인분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당시 건설사 직원들이 천장등을 떼어내자마자 구멍에서 나온 심한 악취가 금세 방에 가득 찼다”며 “직원들이 촬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봉지를 들고 나가 버려 증거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은 바로 옆집에 사는 입주민 C씨에게도 일어났다. A씨가 올린 카페 글을 본 C씨 또한 지난 8일 드레스룸에서 악취를 느껴 원인을 찾아보던 중, 천장에서 역시 인분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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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아파트 내부 마감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이후 건설사의 대응에 더 화가 났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밴 천장과 벽면 석고 보드를 교체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 탈취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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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상적으로 입주했을 때의 모습으로 복구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마저 안 들어주는 건설사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B건설사 관계자는 “저희가 작업자 관리를 미흡하게 해 벌어진 일로 입주자분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다만 피해 보상 과정에서 입주자분이 요구한 전문 업체 탈취 작업은 견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 들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입주자분들의 피해를 보상해 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