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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법 통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양도 때’부터는 언제일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김씨의 경우 법 시행 전 매도 잔금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이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회 관계자는 “매도 계약만 한 채 잔금 처리나 등기 이전은 법 통과 이후에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검토를 거친 후 국회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재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소위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다. 이어 “8월 임시회가 17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8월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