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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계자' 강병원 의원, "우려보다 해법 고민해야"

전재욱 기자I 2020.11.11 18:02:56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③
"유통기한 병기하면 소비자 혼동 가중…유통사 면죄부 아냐"
"소비기한 탓 우유변질 가능성 낮지만…냉장여건 강화 필요"
"제도 유명무실 막고자 `권장 소비기한` 설정 예정"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식품 소비기한’ 개정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설계도를 차근히 그리고 있다. 초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겠지만 무작정 우려하기보다,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게 강 의원이 할 일이다. 제도를 우려하는 시각은 타당한지 따져보고,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풀고 가는 것이 그의 몫이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쓰지 않고, 소비기한만 쓰도록 법을 고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같이 쓰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하나만 쓴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캐나다는 소비기한(일부는 품질유지 기한)만 사용한다. 우리도 2017년 소비기한만 쓰는 게 낫다는 정책 제안이 있었다.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물론 소비기한 개념을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유통기한이 사라지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아니다. 만약에 식품이 제조와 유통, 판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질하면 단계별로 원인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소비기한은 제조자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개념이 아니다.

-모든 식품업계가 소비기한 추진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유 업계는 제품이 변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부 우유 생산자들이 이런 우려를 하는 걸로 안다. 그러나 소비기한을 도입한다고 해서 유제품이 전보다 더 상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기한은 식품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고려해 환경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 유통업체가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 예컨대 현행 냉장온도는 10℃를 지켜야 하는데 5℃로 내리는 걸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우유는 신선식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필요하면 계도 기간을 둘 수 있다. 물론 법률은 공포하고 2년 동안 모든 식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도 도입 실효를 거둘 방안은 무엇인가. 식품회사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느라 전처럼 유통기한 수준의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의미가 없다.

△동의한다. 유통기한을 단순히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지 못하게 일정 수준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비기한이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품목은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소비자와 학계, 업계 전반에서 소비기한 도입을 원하고 있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식품 산업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하도록 힘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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