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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신델라주 등 의약품 제조 영업정지

김응태 기자I 2022.02.17 19:20:4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대한뉴팜(054670)은 약사법 제31조 등 위반에 따라 신델라주, 리포라제주 등의 의약품 제조업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699억원이다. 최근 매출총액 대비 46.8% 수준이다.

회사 측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유통 업무는 유지된다”며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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