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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50명 이상 모임 금지

이종일 기자I 2020.08.18 18:01:50

중대본 방역강화로 2단계 추진
클럽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9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해제 시까지 진행한다.

2단계 대책은 인천에서 지금까지 자제를 권고해온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프로 스포츠(야구, 축구 등) 경기도 무관중으로 전환한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개 업종에 대해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소속 산하기관의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도 중단하고 월미바다열차도 운행을 멈춘다.

교회는 집합제한 명령을 통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한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를 계속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기지역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인천지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적극 협조해 대책 마련·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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