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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 지망생 포함)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을 육성하는 연예기획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
이에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대책들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먼저 그간 기획사의 기업명이나 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들만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던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기획사의 규모나 성격, 소속 연예인 등 지망생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그간 조사대상에 빠져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학원형 기획사)을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매년 등록 기획사들을 일제 정비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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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망생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경로인 ‘오디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디션이 연예인들의 주요 데뷔 경로(41.5%)가 되고있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그 정보가 대부분 ‘알음알음’에 그쳐왔고, 이런 특성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결탁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의 위험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연예제작자협회나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매니지먼트 연합 등 관련 협회나 단체의 누리집을 활용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들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미성년 연예인들의 데뷔 및 활동 과정에서의 보호도 강화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 및 학습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미성년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 대상으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미성년 연예인 및 연습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데뷔 포기 고민 등 심리 상담 영역과 전문성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신한류 성장의 기반이 될 미성년 연예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필수라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