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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후 피해자가 받은 2차 가해도 다른 사건에 비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5월 옛 연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와 룸카페에서 만나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달 B씨가 이를 폭로하면서 범행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