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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진보교육감 "법외노조 판결 `환영` "…교총 "정치적 판결 우려"

신중섭 기자I 2020.09.03 15:54:46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파기환송
전교조 "민주주의 승리…복직 등 후속조치 촉구"
진보 교육감들, 일제히 환영 입장 발표
교총 "법치주의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전교조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 회장과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민주주의 승리…해직교사 복직 등 후속조치 촉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2심을 뒤집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 판단한 것.

전교조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불의한 국가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과정은 `민주주의 파괴 종합판`”이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정부의 사과 표명 △노조 아님 통보 취소 및 교육부 4대 후속 조치 철회 △법외노조로 인한 해직교사 즉각 원상회복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 △교원노조법,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폐지 및 관련법 개정 등이 담긴 요구안도 발표했다.

진보 교육감들 “환영”…교총 “논란 피하기 어려울 것”

일부 시도교육감들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세종시교육감인 최교진 시도교육감협 회장은 “우리 사회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바로잡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교조에도 축하를 드린다”며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의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전 1·2심 판결과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상 현직 교원만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다른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상식과 국민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법리적 판단보다 ILO 협약 비준, 한-EU FTA 체결 등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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