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주식 단타’를?...페북 가짜광고 왜 못 막나

김혜선 기자I 2023.11.01 17:31: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광고가 논란이 된 이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미경 강사 등 각종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는 내용의 광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 (사진=페이스북)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는 백종원, 주진형, 김미경 등 유명인들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무료로 책을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의 광고가 다수 노출되고 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창이 열리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른 메신저로 연락을 유도해 주식 종목 추천을 받으라고 권한다. ‘리딩방’ 사기가 변형된 방식이다.

자신의 이름을 사칭당한 유명인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예인 송은이, 홍진경은 “제가 아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칭 광고’에 쓰인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계영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도 메타 등 SNS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페이스북 사칭 광고. (사진=페이스북)
하지만 조직적으로 대량 살포하는 SNS 불법 광고를 걸러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한 뒤 작성할 수 있는데, 매일 수십만개의 광고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광고 차단 기술은 욕설, 선전성 등을 위주로 걸러내기에 잡기도 쉽지 않다.

또한 백종원 사칭 광고 사례처럼 ‘책 무료 배포’같은 형식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광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칭당한 본인이 개인 초상권 피해 신청을 접수해야 방심위 심의가 가능하다.

결국 사칭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SNS 이용자의 사칭 광고 계정 신고 등이 유효한 대응 방안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무료 책 나눔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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