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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사칭당한 유명인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예인 송은이, 홍진경은 “제가 아니다.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사칭 광고’에 쓰인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는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사칭 사이트 6건에 대해 계영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도 메타 등 SNS사업자에 피해자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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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백종원 사칭 광고 사례처럼 ‘책 무료 배포’같은 형식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광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칭당한 본인이 개인 초상권 피해 신청을 접수해야 방심위 심의가 가능하다.
결국 사칭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SNS 이용자의 사칭 광고 계정 신고 등이 유효한 대응 방안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소비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무료 책 나눔이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