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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액으로 공무원 채용 방안 탄력

선상원 기자I 2017.06.21 16:26:44

김병욱 의원 제안에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긍정적 답변
연가보상비 1조5000억원, 이 재원으로 1만4342명 채용 가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액으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이 제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에 따른 신규공무원 채용 방안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추경과 일자리 100일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팀 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이 발표한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고용 창출 효과’를 설명하고, 이 방안을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1조5000억원을 넘고, 이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가 1만4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은 연차휴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간 342개,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에 소속된 직원 37만여명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간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1조8400억원, 신규채용 직원수는 2만7234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방안을 적용하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부수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내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을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해 추진해달라는 김 의원의 제안에, 이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방안이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들어가면, 야권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신규 공무원 채용 예산을 트집삼아 추경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휴가 못 간 공무원 연가보상비 28년간 42조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가 못 간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28년간 42조원”이라며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하게 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해 9급 공무원 1만4천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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