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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만 4개 가입…수령자는 '본인'

권혜미 기자I 2022.04.07 20:58:2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19년 벌어진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가 숨진 남편의 명의로 생명보험 4개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일산서부경찰서와 생명보헙협회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 8월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 만에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생명보험 상품 4개, 손해보험 상품 2개 등 8억원짜리 보험을 동시에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이씨 본인이었으며, 그는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납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이고 생명보험 4개를 한꺼번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반면 윤씨는 이씨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윤씨는 15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600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서 생활했다.

그는 이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기가 곧 끊긴대서 3만 8000원만 보내줘”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돈 들어오면 운동화 좀 사줘” “나 너무 배고파” “라면 살 돈도 없어” “월급 탄 거 다 보내고 돈이 하나도 없어“ ”1만 원만 입급해줘“ ”돈 빌릴 곳이 없어 진짜야“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사진=인천지검 제공)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윤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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