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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먼저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신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3080대책 후보지로 선정·발표된 선도 사업구역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SH 양 기관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도 확대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역세권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의 120% 부여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사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1종 주거지를 사업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중인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포함된 2종 7층 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080대책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충방지 원칙도 마련했다. 3080대책 사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관련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먼저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은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