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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감독 기능을 갖게 돼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TF팀 형태인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사경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관계기관에서 8명을 파견받아 15명으로 꾸려졌다. 사실상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탈세 등을 단속·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감독기구에는 또 한국감정원의 시장질서 관리 기능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조사 업무 등 시장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감독기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후속 대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감독기구 설립을 처음 제안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 재산의 70%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별도 기구 없이 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실효성 있는 감독기능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반민반관 형태의 금융감독원 같은 수준의 조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