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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 B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상체 방향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14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귀를 갈던 중 B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업체에 운영을 맡긴 요양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의 폭행 정황을 파악했다.
B씨의 가족은 KBS에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며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