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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박지원·서훈 고발 건, 尹대통령에 보고”

박태진 기자I 2022.08.02 18:13:50

대통령 승인 여부에 野 “승인했다” vs 與 “아니다”
국정원 “고발 방침 통보…허가·승인 받은 것 아냐”
北핵실험에 “임박 판단하에 추적활동에 전력”
테러방지법 시행 후 외국인 14명 사법처리·137명 퇴거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 받을 사안인가”라고 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두 전직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국정원은 이날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 합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 전 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 임박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반론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징후가 생기면 업무보고 및 긴급현안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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